뉴코아 건강식품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들은 정성스럽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한인택배를 통해 신속하게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발송 물품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품목별 일일 반입 허용 범위 (호주에서 한국으로 보낼경우)
• 건강 식품류 – 6개 까지 허용
• 화장품류 – 10개 이내 (15만원 면세범위 준수)
• 꿀 - 5kg까지 허용
• 주류 - 1병까지 허용 (단 주세, 교육세, 과세 적용대상)
• 녹용 – 150g까지 허용 (검역대상, 검역비 발생)
• 기타 음식물 – 분유 (5kg까지 허용), 견과류, 식물류, 동물류로 분류된 물품들은 세 관의 결정에 의해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료 발생)
죽, 건강보조식품은 하루에 한 사람 앞으로6개까지 발송이 가능하고, 꿀은 5kg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꿀이 유리용기에 들어 있다면 운송상의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송이 어렵다고 하니, 이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누카꿀’은 건강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조식품과 발송 시에 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수는 50ml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식품은 한국에서 택배를 받는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는 다릅니다. 한국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쉽고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위의 자주하는 질문 참조)